「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
|||||
---|---|---|---|---|---|
작성자 | 남원월락초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2020.2.11.(화) 14시까지 의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0.1.23.(목)~2020.2.11.(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
이전글 | 2020학년도 방학 중 중국방문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
---|---|
다음글 | 2020학년도 남원월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