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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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월락초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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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2020.2.11.(화) 14시까지 의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0.1.23.(목)~2020.2.11.(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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