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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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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남원월락초 등록일 20.01.28 조회수 236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께서는  2020.2.11.(화) 14시까지 의견서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0.1.23.()~2020.2.11.(),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고

.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무행정/입법예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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