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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교사의 언행은 학생의 모델/학생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
- 시아 발생시 즉시 학교장과 부모에게 알리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
- 진상조사 및 해결책 모색시 가 . 피해자에 대한 인권 (인격) 존중과 학습권 보호.
- 피해자 결석시 피해자 위문 등 성의 있는 자세 필요 .
  ㆍ 필요시 학교담당 경찰관과 협의 .
  ㆍ 사안 해결 위한 임시전담팀 (Task force) 구성 운영 .
- 사안에 대한 투명한 처리로 오해 발생 예방.
-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가.피해자의 노출 삼가.
- 가.피해자 측과 대화시 언행을 조심하며,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
- 증거가 될만한 정보는 확보하며, 조사 및 상담결과는 반드시 기록 .
- 가. 피해 학생은 각각 별도로 상담하며, 누구와 먼저 상담함이 좋을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 .
-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부모와의 협의하에 신속한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
-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되,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 .
- 가해자 선도 (교육)를 위해 필요시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 .
+ 학생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_상호존중
-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에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로써 해결을 시도한다 .
-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 폭행도구 , 폭행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둔다 .
- 폭행 피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에는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 선생님과 부모님 또는 경찰에 알린다 .
- 가해자와 피해자는 필요시 학교와 전학 등을 상담한다 .
-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가해자 또는 피해자 ) 측의 협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린다 .
- 가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자가 입원시 자주 문병한다 .
- 피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 또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
+ 학부모용
자녀와는 많은 대화를, 선생님과는 정보공유를!
-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 신체적 , 정신적 상태 점검 ,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 합니다 .
-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
-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 하에 하도록 합니다 .
-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
- 가.피해자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
-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
-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패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
-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