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마스크 착용)
작성자 *** 등록일 23.03.20 조회수 121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안내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참고)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이전글 감염병(엠폭스) 위기경보 단계 상향 발령 알림(관심 → 주의) 안내
다음글 동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