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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안내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참고)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