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마스크 착용)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3.03.20 조회수 10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안내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참고)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