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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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8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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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 대상으로 등록사항과 실제 기록물 상태의 일치여부 확인. 2. 특히 미등록 비전자문서 등록방법을 숙지하여 따라하시고 결재완료된 원본에 등록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소장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을 1차(학교서고로 이동보관) 이관시 필요한 이관신청서 및 보관상자에 붙일 스티커 등을 탑재 하였습니다. 4. 정리주체는 기록물 생산 및 접수자 전체(전직원)이며 당해년 12월 말까지 정리 기간이니 참고해 주시고 익년2월 말까지는 소급등록 가능합니다.
붙임: 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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