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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탁서 탑재
작성자 *** 등록일 24.12.18 조회수 1
첨부파일

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비치 및 탑재 됨.

2. 「초중등교육법」제6조, 제33조, 같으법 시행렬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사용 됨.

3. (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만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조성금품을 말함.

4. 우리학교는 발전기금 대부분을 학생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수입 및 지출 현황에 관한 결산서는 학기말 학교홈페이지

   예산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탁를 원하시는 기부자께서는

  - 신규기부자: 학교직접방문 및 공문발송 (단체. 기업 등 이름으로 기부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 

    납부서(기탁서)작성 → 지정금융기관에 기탁. (행정실연락처063-261-2619)

  - 온라인을 통한 기부자: 발전기금기탁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063-261-7274)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 · 발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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