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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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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보호자 동의서 첨부)
작성자 *** 등록일 25.09.05 조회수 25
첨부파일

학부형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교 내 교육과정 중에 보건실에서 학생들의 증상에 따라 보건교사가 일반의약품을 전달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부재 상황(예를 들면 현장체험 등 교외교육활동, 보건교사 건강검사나 수업 중)시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11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교사(간호사 면허소지자)가 아닌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이 불가하며, 의약외품(소화제나 상처치료 등)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및 나목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

.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분야 기본방향(교육부)

.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전북교육 2025-81)

위 사항이 원칙이나 보건교사 부재 시(예를 들면 현장체험 등 교외교육활동, 보건교사 건강검사나 수업 중)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발생 상황을 고려한 취급 절차 안내 드립니다. (2025.4.28. 문예체건강과-7969)

증상별 필요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보관 장소 마련 및 유의 사항

(증상별 약품 종류, 1회 복용량 등) 작성·비치

보건교사 부재 시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후 해당 약품 지급

보건교사 부재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의 경우

학번

이름

보호자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보호자 서명

해당 약품 지급함을 동의하시겠습니까?

202595

완 주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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