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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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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4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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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 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 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기간: 2024. 11. 1.(금) - 12. 31.(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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