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 ·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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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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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보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 ·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 ·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나. 신고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붙임 1. 편·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 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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