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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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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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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2. 신고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3. 신고기간: 2024. 7.3(수). - 7. 31.(수)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부.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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