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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대상 추가검사 안내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3.05.24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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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접촉자조사 대상자 안내문(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기관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추가결핵환자를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결핵이란?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의 대화, 기침, 재채기, 노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 (80~90%)을 차지합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항결핵제를 6~9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2. 결핵의 증상은?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및 가래, 미열,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흉통, 호흡 곤란 등 입니다. 기침은 결핵뿐만 아니라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어서 간과하기 쉬우나,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3.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모두 결핵환자가 되나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 90%는 잠복결핵감염 상태를 유지하며,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흉부X선 검사 정상이고 결핵 증상이 없음)를 말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5. 결핵 접촉자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결핵은 법정 제2급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검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촉자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핵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 결핵예방법 제 10(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19(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

6. 조사 대상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1) 결핵 검사: 흉부X선 검사

(2) 잠복결핵감염 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7. 흉부X선 검사는 왜 하나요?

흉부X선 검사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검사입니다. 흉부X선 검사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가래(객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정상이면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8.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가 무엇인가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라는 물질을 측정함으로써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9.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결과 양성이면 어떻게 하나요?

결핵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이면 최근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감염은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끝까지 받은 경우 결핵 발병을 약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 정 안 내 ]

검사종류

검사일자

1

1차 흉부X선 검사

0000.00.00.( ) 시간

2

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검사

0000.00.00.( ) 시간

3

2차 흉부X선 검사

0000.00.00.( ) 시간

상기 일정 이후 실시되는 검사 일정은 추후 공지(문자로) 드립니다.

결핵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기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도 검사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보건실(261-0238) 또는 완주군 보건소(063-290-3047,414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7(결핵관리사업 등), 9(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10(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19(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귀하의 정보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9(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12(결핵예방접종),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관리사업 및 통계에서 활용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5.24.

완 주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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