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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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준호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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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 교육비 신청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8년 이전(??18년 포함) 학부모부담으로 구입한 컴퓨터-노트북포함)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학생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 고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23.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3. 5~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일괄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요금제(월 17,600원)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7~8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넷사용료지원: 2023.7월~2024.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3.8월~2024.7월)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월1일~20일(년 1회 한정): 해지, 가입 동시 진행*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 월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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