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보상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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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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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학교와 함께 자녀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여러모로 소통하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녀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일반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학교안전공제회)이 구축되어 보상지급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목적 1)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2) 학생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지출한 손해방지·경감 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 등 지원.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사고란 □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및 보상절차 가. 사고 발생시 응급(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조치 나. 119구조대 연락,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 다. 학생안전사고 발생통지(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통보서 접수 후 7일이내 통보) 후 14일내 보상예정이며 결정서의 통보는 해당학교에 발송 마.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 학생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보험수혜 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 중 치료실비 보상 ○ 비급여 진료비 일부 제외(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료, 무통주사료, 한의원 첩약 및 영양제 등) →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바. 병원에서 발생한 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진료시 진료 세부내역서를 학교로 제출(50만원이상인 경우 진단서 1부 제출) 기타 보상금 급여종류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공제급여 종류 및 내용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1) 일반적 제한 사유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기왕증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2) 다른 법령과의 중복 보상 제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3 및 시행령 제10조4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그 가족까지도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나 보건실(261-0238)이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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