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처요령(질병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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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09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8조 (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행정사항 1)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 2) 출결에 대한 처리는 단위학교 전체교사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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