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대처요령(질병결석 안내)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3.03.13 조회수 109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

8(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행정사항

1)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

2) 출결에 대한 처리는 단위학교 전체교사가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함.

이전글 장애이해 및 인권 교육
다음글 2023 기초학력 진단평가 가정통신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