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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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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이동창 등록일 23.03.09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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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e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을 참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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