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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3.2 학교방역지침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3.03.02 조회수 244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 방역지침(3.2부터 적용)

주요내용

제 8-1판

제 9판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ㅈ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ㅈ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ㅈ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개인 방역관리 (개인방역 5대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발열 검사) 등교 시 발열검사는 폐지, 학교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유증상자 발생 시 ]

○ (학교) 등교 후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 발생 시] ※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수동감시대상(‘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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