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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3.2 학교방역지침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3.03.02 조회수 62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 방역지침(3.2부터 적용)

주요내용

8-1

9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개인 방역관리 (개인방역 5대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착용

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발열 검사) 등교 시 발열검사는 폐지, 학교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유증상자 발생 시 ]

(학교) 등교 후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찰실로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확진자 발생 시]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

(학교) 확진자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10일간 수동감시대상(‘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장)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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