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수) 2022학년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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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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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 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도 함. - 그 외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해당됨 2. 성폭력은 나와는 거리가 좀 먼 얘기 같은데........ -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0%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발생시간은 저녁과 밤 시간대 약 50%, 새벽, 아침, 오전시간대 약 50%를 차지하며, - 성폭력 피해자 연령대도 생후 4개월에서 70대 할머니까지 -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가능한 범죄입니다. - 성폭력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치마를 짧게 입었 다던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등등 - 이러한 편견과 오해로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며 또 다 른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3. 성폭력 제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 성매매 예방을 위해 생각할 것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는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사랑합시다. ? 음란스팸메일 혹은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혹 알선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합니다. ?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신문의 고소득 조건의 취업이나 직업소개소, 구인광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라도 가출을 하지 않습니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과 허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잘못된 신화 3가지) ? 단기간에 쉽게 고액을 벌 수 있다 ? (×) 유흥업소 업주가 급료는 주지 않고 전세금, 화장품값, 옷 구입, 결근비, 조퇴비 등의 명목으로 빚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 민법 제151조 제1호의 적용으로 안 갚아도 되는 빚이다.) ?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 (×) 유흥업소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법이어서 부당한 대우에도 대항할 수 없고, 그럴 듯하게 현혹하거나 협박, 심지어 불법감금 등의 방법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 일의 내용이 성관계하고는 무관하다 ? (×)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6. ?가정폭력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방임, 학대, 정신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보통 부모에 의해 학습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남이나 사회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7. 가정폭력의 특징 - 모욕, 무시, 폭언 등 심리,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점차 신체적 학대로 발전한다. - 학대가 반복, 심화되면서 극단적으로 자살, 살해 등의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 이외에 감금, 협박, 유기,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을 모두 포함한다. 8. 가정폭력의 큰 단점은 자녀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 부모에게 분노를 느끼면 제대로 된 애착형성이 안되며 발달적 욕구가 더디게 채워지면서 심한 죄 책감을 느끼게 된다. - 처음에는 폭력가해자를 증오하면서 피해자를 무시하게 되고 무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 처음에는 간단한 폭력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폭력자체가 정당화되어 더 강한 폭 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느낄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 니다. 2021. 4. 12. 완 주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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