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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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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김소정 등록일 22.04.05 조회수 115
첨부파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말씀을 가정통신문으로 학생편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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