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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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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등교 여부 안내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1.12.08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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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확진자가 있는 학생 보건당국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예방접종완료자 등교 가능(교직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준용)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21.10)

- 격리 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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