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관련 등교 및 출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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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222 |
자가격리(진단검사포함)통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진단검사포함)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및 출근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 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교직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이틀에 한번 꼴로 검사)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교직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학교(장)에서 판단 하여 재택,공가,출근 가능 ③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④ 학교장은 상기 ①, ②, ③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학생 : 출석인정 결석처리 / 교원 : 각종 휴가 / 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확인, 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⑤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은 동거인의 등교 및 출근 동거인 중 학생(초중고) 등교중지 동거인 중 출근을 하는 경우 보건당국에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출근은 허용함(단, 근무지에 모든 상황을 공지하고 출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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