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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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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관련 등교 및 출근 여부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1.09.16 조회수 222

자가격리(진단검사포함)통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진단검사포함)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및 출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정해 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교직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이틀에 한번 꼴로 검사)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교직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학교()에서 판단 하여 재택,공가,출근 가능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경우 적용 제외

교장은 상기 , ,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학생 : 출석인정 결석처리 / 교원 : 각종 휴가 / 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 확인, 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은 동거인의 등교 및 출근

동거인 중 학생(초중고) 등교중지

동거인 중 출근을 하는 경우 보건당국에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출근은 허용함(, 근무지에 모든 상황을 공지하고 출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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