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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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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1.03.19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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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등교중지 학생 및 보호자 준수수칙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선별검사소 방문 후 등교 중지된 경우

생 활 수 칙

1

학생 준수상항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침예절을 준수 -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2

보호자 및 가족 준수상항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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