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보상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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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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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및 보상절차 가. 사고 발생시 응급(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조치 나. 119구조대 연락,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 다. 학생안전사고 발생통지(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통보서 접수 후 7일이내 통보) 후 14일내 보상예정이며 결정서의 통보는 해당학교에 발송 마.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 학생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보험수혜 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 중 치료실비 보상 ○ 비급여 진료비 일부 제외(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료, 무통주사료, 한의원 첩약 및 영양제 등) →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바. 병원에서 발생한 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진료시 진료 세부내역서를 학교로 제출(50만원이상인 경우 진단서 1부 제출) 기타 보상금 급여종류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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