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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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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보상청구 안내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1.03.15 조회수 77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및 보상절차

. 사고 발생시 응급(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조치

. 119구조대 연락,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

. 학생안전사고 발생통지(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접수(통보서 접수 후 7일이내 통보) 14일내 보상예정이며 결정서의 통보는 해당학교에 발송

.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학생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보험수혜 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 중 치료실비 보상

비급여 진료비 일부 제외(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료, 무통주사료, 한의원 첩약 및 영양제 등)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병원에서 발생한 영수증 원본 및 비급여진료시 진료 세부내역서를 학교로 제출(50만원이상인 경우 진단서 1부 제출) 기타 보상금 급여종류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사고 통지

보상금 청구

심사·지급

학교장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급여관리시스템 접속

-사고통지

-사고내용 입력

-사고통지서 결재

-통보버튼 클릭

학교장

학부모

-공제급여청구 클릭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구비(청구)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치료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 사본

진료비(비급여)세부내역서

진단서(50만원 초과시)

주민등록등본( )

학교안전공제회

-14일내 지급

(14일 연장 가능)

-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시까지

심사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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