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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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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안전생활 안내
작성자 완주고 등록일 20.12.14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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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12.10.)으로 13세 이상인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가 PM 운행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슬기롭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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