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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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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수칙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0.09.08 조회수 59
첨부파일
2020-075.hwp (222.5KB) (다운횟수:3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실천 재강조
1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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