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체크카드 기능의 학생증 사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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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19.05.12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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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가정통신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문의가 많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2019학년도 체크카드 기능의 학생증 사용을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요약해드리자면 가까운 농협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때 필요서류는 1. 내점하시는 학부모 신분증 2. 학생기준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4. 개설할 전자통장 계좌 비밀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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