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시험 전 학생 유의사항 안내 ★ ( 전자기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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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28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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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및 자습 시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유의사항 입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시험 학생 유의사항 안내 ★
1. 휴대폰 및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 소지
-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지 못했다면,
1교시 감독관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습 시간에도 휴대폰 및 태블릿, 그 외에 모든 전자기기 사용 금지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미리 프린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 시
⇒ 당일에 한하여 해당 시험 및 이전 시험을 0점 처리함을 유의 ★★
★★ 자습 시간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 적발 시
⇒ 학생부 징계 처리함을 유의
(단, 자습 시간 적발 시 당일 자습 시간 이전에 실시한 교과목 0점 처리 )
★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컨닝 볼펜, 스마트 안경
★ 부정행위 유형★
①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⑥ 감독교사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응하지 않는 행위
⑦ 시험실 반입 금지 또는 시험 중 휴대 금지 물품을 매 시험 본령 전에 제출하거나 감독교사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⑧ 그 외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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