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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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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 안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4.03.14 조회수 254

2024학년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안내

올해 완주군도 우유바우처 확대지원사업으로 확정

지원대상자 : 2005.1.1.-2018.12.31. 출생한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세자녀이상 양육가정

지원단가 : 150,000(15,000)

지원기간 : ‘24.312(10개월)

산출근거 : 530× 300÷ 10개월 15,000/

지원형태 : 보조 100%(국비 60%, 지방비 40%)

신청기간 : (저소득층) 2.19- (세자녀가정) 3.4-

신청장소 : 시범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타

구비서류 :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증명서 세자녀증빙서류 등)

- 학부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우유바우처(카드) 지원방식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특수학교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무상우유급식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준수

<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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