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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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305 | |||||||||
2024학년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안내 올해 완주군도 우유바우처 확대지원사업으로 확정 □ 지원대상자 : 2005.1.1.-2018.12.31. 출생한 청소년 중
□ 지원단가 : 연 150,000원(월 15,000원) ○ 지원기간 : ‘24.3∼12월(10개월) ○ 산출근거 : 530원 × 300일 ÷ 10개월 ≒ 15,000원/월 ○ 지원형태 : 보조 100%(국비 60%, 지방비 40%) □ 신청기간 : (저소득층) 2.19- (세자녀가정) 3.4- □ 신청장소 : 시범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타 □ 구비서류 :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증명서 세자녀증빙서류 등) - 학부모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우유바우처(카드) 지원방식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특수학교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무상우유급식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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