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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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환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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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완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접수장소: 완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접수기간: 2024년 3월 7일 ~ 3월 14일 16:30까지 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서류 작성 또는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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