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두창(주의단계 격상(6.22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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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100 |
국내 원숭이두창환자발생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2022.6.22.(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숭이두창 개요
. ?잠복기) 5~21일
?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임상증상)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확인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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