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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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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주의단계 격상(6.22 보건복지부)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2.06.24 조회수 100

국내 원숭이두창환자발생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2022.6.22.(수)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숭이두창 개요

 

. ?잠복기) 5~21일

 

?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임상증상)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확인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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