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위기(관심단계) 발령-5.31(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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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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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방문 전,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확인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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