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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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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응을 위한 출결관리 가이드라인(2022.5.1 변경)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2.05.24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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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 원격수업 허용 여부는 추후 안내되는 학사 운영 기준에 따름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증빙서류)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을 권장하며, 활용 및 구성 여부는 학교장 재량사항임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기저질환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가정학습) 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30일 내외로 유지?권고

※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2.4.20.)에 따르며,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운영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평가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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