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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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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안내(5.2-5.22)
작성자 이지혜 등록일 22.05.03 조회수 170

## 방역당국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안내드립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 단, 50인이상 집회참석자, 공연이나  스포츠경기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 의무상황외에도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착용권고

 

- 실외체육수업 :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수학여행등 : 착용의무(5.23 후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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