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6월 통학버스비 징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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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정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180 |
1. 납부기간: 2022. 4. 26~ 2022. 4. 29 2. 징수액(편도없음) - 1.2.3학년: 금134,550원(왕복단가3,450원*39일분) 3.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출석인정대상)은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3월분은 4월초에 반환해 드렸고 4월분 미탑승분은 5월초 취합해서 반환할 예정 입니다. 4. 버스비 미납으로 인하여 승차권 미지참시 자녀분이 탑승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버스비 납부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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