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전입학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의 성적처리) (삭제)①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3.보완 다. 수행평가의 경우, 전입전 취득한 점수가 있을 때는 전입후 본교의 수행평가 성적의 100%를 환산 반영하고, 전입 전 취득한 점수가 없을 때는 다음 공식으로 처리한다. ※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 점수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기본점수제외) ×당해자의 지필고사득점/지필고사 배점 총점 ※ 기본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당해자의 지필고사 득점/지필고사 배점 총점 |
| 제 10 조 (평가 방법) (추가)②-20. 수행평가 사전안내는 1차고사 실시 이전으로 하며, 수행평가 이의신청은 2차고사 실시 후 2일 이내로 한다. (수정)①재․전․편입생의 성적처리-3.보완 다. 수행평가의 경우, 학기 도중에 전입한 학생은 전 재적교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을 때는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없을 때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전입 이전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