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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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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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시행 안내
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제21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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