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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6.03.0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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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자문권, 보고요구권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당연직학교장포함), 지역위원 1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2441일부터 2026331일까지 2(보궐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모든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321일까지, 지역위원은 330일까지 선출합니다.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학고 있는 교원.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571-399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wangsin)공지사항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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