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왕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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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남원왕치초마스터 등록일 26.03.04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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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왕치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4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중등교육법31조의2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호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행정실)

. 기간 : 202634~ 39일까지(08:30~16:00)(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31813:00~15:30

. 선거장소: 남원왕치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직접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 5(초등 4, 유치원1)

. 소견발표 : 소견발표는 입후보자등록서의 입후보소견 으로 대체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316~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4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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