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왕치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4호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행정실) 다. 기간 : 2026년 3월 4일 ~ 3월 9일까지(08:30~16:00)(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6년 3월 18일 13:00~15:30 나. 선거장소: 남원왕치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초등 4명, 유치원1명) 마. 소견발표 : 소견발표는 입후보자등록서의 입후보소견 으로 대체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6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 2026년 3월 4일 ? 남원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