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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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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2 조회수 115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5%로 높아져 코로나19 산세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 1주일간 필요하고, 방역지침도 시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를 일부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환자도 9.18.() 현재까지 총 114명으로 지난 9.14.() 전북 #101환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N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 기간 :

(당초) 20208230시부터 202092024시까지

(연장) 20208230시부터 202092724시까지(연장 가능)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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