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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운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유동우 등록일 22.03.07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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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중학교 공고 제2022 - 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운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운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운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237311(5일간)근무시간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32111:00~12:00

. 선거장소 : 운주중학교 어학실

. 선거방법 : 학부모 직접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 결정,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함.

. 학부모위원 위원 정수 : 3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13분간 소견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317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7

운주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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