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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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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관련안내

항상 이해와 사랑으로 자녀 교육에 애쓰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제한금지 사항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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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1.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5. 3. 14.

운 주 중 학 교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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