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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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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3.11.06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 기 위한 것입니다.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학부모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운주중 학교생활규정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내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본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 탑재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적으셔서 111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6.

운 주 중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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