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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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9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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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이 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나. (출석인정 기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 반일 단위로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학교 규정으로 정해야 함 라.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예) 신청서 제출(문서) → 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마.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름 ** 통보: 학교 상황에 따라 통보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사.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아.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출석 인정)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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