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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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2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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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전북유니텍고등학교 누리마켓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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