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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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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4.02.22 조회수 14
첨부파일

사회적협동조합 전북유니텍고등학교 누리마켓 정관

2장 조합원

14(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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